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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전역자 복학 관련 안내(복학원은 업로드 안하셔도 됩니다)

작성자
방사선과
등록일
2020-10-08
조회수
451
첨부파일

예비군(전역자) 휴학 및 복학 관련 안내.hwp

1. 예비군(전역자) 휴학원 제출시 반드시 학생처에게 병무관련 확인을 학생처에 가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2. 복학신청을 하면 학생 신분이 되기 때문에 예비군훈련(23) 보류대상 학생예비군이 되며, 기본훈련 8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복학신청을 하신 후 재학증명서를 거주지 지역예비군 중대에 반드시 제출하여 신고 하시면 되고, 차후 휴학, 졸업, 제적을 하신 후에도 마찬가지로 휴학·졸업·제적증명서를 거주지 지역예비군중대에 제출 및 신고하시면 됩니다. 휴학, 졸업, 제적 등 신분변동 후에 14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관련 법령에 의해 고발조치되며 벌금이 부과됩니다.

 

Ps : 군 제대자(전역자)만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전역자가 아닌 남학생 혹은 여학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